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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 영문판 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nka.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화청
통권  2024-23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6-04
∙ 2024년 5월 24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관한 고찰(AIと著作権に関する考え方について)’ 보고서1)에 대한 개요를 정리한 ‘일본의 AI와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 이해(General Understanding on AI and Copyright in Japan)’ 영문판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2024년 3월 15일,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위원회에서는 생성형 AI와 저작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사고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을 공표했는데 동 보고서에 대해 해외에서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요를 정리한 영문판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영문판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AI와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
∙ AI와 저작권의 경우 ‘AI 개발/학습 단계(AI Development/Training Stage)’에서의 저작물의 사용과 ‘생성/활용 단계(Generation/Utilization Stage)’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
∙ AI가 생성한 결과물(콘텐츠)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copyrighted works)’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함

(2) AI 개발/학습 단계
∙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2)에 따라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3)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AI 개발이나 기타 형태의 데이터 분석과 같은 저작물 이용(비향유 목적의 이용)4)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허용될 수 있음
∙ 한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비향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금전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음
∙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AI 학습 데이터 수집), AI 학습 이외의 상황에서의 저작물 활용은 비향유 목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가 적용되지 않음

(3) 생성/활용 단계
∙ 생성형 AI가 이용된 경우라도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있었거나 생성물에 기존 저작물과의 고도의 유사성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의거성(Dependency)이 있다는 추인을 얻을 수 있음
∙ 기존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특정 저작물이 AI 학습 데이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저작권자가 ‘AI 사용자가 기존 저작물에 접근했다’ 또는 ‘AI가 생성한 자료가 해당 저작물과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의거성이 추정됨
∙ 저작권자가 기존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일반적으로 AI의 개발 단계에서 해당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면 AI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기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의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 저작권자는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당사자를 상대로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금지명령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자료의 생성 금지’와 ‘이미 생성된 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사용 금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의 결과로 생성된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pdf/94037901_01.pdf
2) 제30조의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용) 저작물은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향유(즐기거나) 타인에게 향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이용의 상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3)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의 ‘향유’란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지적·정서적 욕구가 충족되는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함.
4) 예시로는 저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수집(복제)하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