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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행정관리총국, 상표 관련 업무 목표 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행정관리총국
통권  2011-1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4

〇 3월 13일, 중국 국가행정관리총국(SAIC)은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의 충실한 시행과 지식재산권의 창조․응용․보호․관리 수준을 높이겠다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상표 관련 업무 목표를 제시함


〇 SAIC가 제시한 상표 관련 업무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권리 침해와 위조 행위 척결 행동을 심도 있게 실시할 것임
   * 기존의 주요 성과를 기반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함
  - 위법행위 단속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임
   * 현재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권리침해가 가장 큰 이슈이며 SAIC는 이미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 관리 임시방법(网络商品交易及有关服务行为管理暂行办法)」을 발표함
   * 향후 관할외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와 전자증거 수집에 관해 2개의 「방법」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임. 이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권리침해 단속을 강화시킬 것임
  - 보호와 관리에 대한 장기적 시스템을 연구하여 구축할 것임
   * SAIC가 생각하는 장기적 시스템이란 일상적인 관리감독과 단속을 결합하고 행정 집행과 사법적인 부분을 연결하여 보호와 관리가 규범화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말함
  - 상표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개선할 것임
   * 상표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표법의 경우 이미 입법계획이 있으며 국무원 법제판(法制办)에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음
   * 법제판에 적극 협조하여 신속한 논증을 진행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상표법을 개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