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무원, 「저작권법」 개정 계획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1-1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5

〇 3월 1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프레스센터(全国人大四次会议新闻中心)는 베이징(北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짐
  -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장들과 공안부경제범죄정찰국(公安部经济犯罪侦察局), 상무부조법사(商务部条法司) 등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总局) 옌시아오홍(阎晓宏) 부국장은 저작권법 개정이 국무원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함





〇 1990년 중국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21년 동안 소규모의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음
  -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정 작업을 실시함
   * 11개 조항이 신설되고 5개 조항이 폐지되었으며 4개 조항이 2개 조항으로 통합되어, 기존 56개 조항에서 60개 조항으로 개정됨
   * 저작권의 사유재산적 특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컴퓨터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킴
  - 2010년 미국과의 무역마찰로 인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이후 WTO의 판정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 작업을 실시함
   * 제4조를 수정하고, 「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제26조를 신설하여 총 61개 조항으로 개정함
   * 제4조는 출판․전송이 금지된 저작물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이 문제가 된 것으로 중국의 저작물 사전심사제도로 인하여 외국저작물 중 심사를 거치지 못한 저작물은 보호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됨. 이는 수입심사를 하지 않은 저작물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TRIPS 협정에 위배되어 삭제함





〇 옌시아오홍 부국장은 중국 저작권법은 전면적인 개정을 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예를 들어, 교과서 제작과 같은 경우 비용 지불 방법, 녹음 작품에 대한 공연권, 전송권의 문제는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해결해야 함
  - 국제조약 등에서 이미 수정된 부분들이 중국 저작권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는 등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함
  - 현재 국무원에서 저작권법 개정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