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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asterObjects社, 검색기술 관련 특허침해로 Amazon社와 Google社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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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mputerworld.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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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MasterObjects社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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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3월 11일, 미국 MasterObjects社는 Amazon社와 Google社가 자사의 검색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함 〇 Amazon社는 2008년부터 「검색제안(search suggestion)기능」을 도입하였고, 이 기능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최종 검색어로 예상되는 목록이 표시되어 사용자가 검색어를 전부 입력하지 않아도 최종 검색어를 선택할 수 있음 〇 이외에도 Bing(MS社)이나 Yahoo社 등의 검색제안기능도 이와 유사한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MasterObjects社의 특허침해소송 제기가 예상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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