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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asterObjects社, 검색기술 관련 특허침해로 Amazon社와 Google社 제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mputerworld.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asterObjects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4

〇 3월 11일, 미국 MasterObjects社는 Amazon社와 Google社가 자사의 검색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함
  - MasterObjects社는 사용자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할 때 예상되는 검색어를 완전한 형태로 표시하는 기술을 2004년 특허출원하였고, 2010년 특허권을 취득함


〇 Amazon社는 2008년부터 「검색제안(search suggestion)기능」을 도입하였고, 이 기능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최종 검색어로 예상되는 목록이 표시되어 사용자가 검색어를 전부 입력하지 않아도 최종 검색어를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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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社의 검색제안기능 >

〇 MasterObjects社는 동일한 이유로 Google社도 제소하였고, 이에 Google社는 이번 소송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자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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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社의 검색제안기능 >


〇 이외에도 Bing(MS社)이나 Yahoo社 등의 검색제안기능도 이와 유사한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MasterObjects社의 특허침해소송 제기가 예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