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5일, 미국 백악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총 20개의 권고사항이 담긴 「지식재산집행 입법 권고에 관한 백서」를 발간함
- 미국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미국의 혁신을 절도하는 행위이며,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됨
- 미국 노동자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및 개정을 권고하며, 특히 미군에게 위조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미국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하고자 함
◯ 백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업비밀 유출, 불법 의약품 등의 범죄의 경우 최대형량을 늘일 것을 권고함
- 미국 내 지식재산권 범죄 증가에 따라 소송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결들의 분류를 위하여 미국연방판결위원회(U.S Federal Sentencing Commission)는 판례 범주를 5가지로 분류하도록 함
*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침,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제품에 대한 지침, 조직범죄집단의 지식재산범죄에 대한 지침, 사망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지침, 상습 지식재산침해자에 대한 지침의 5가지 범주를 제시함
- 집행기관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툴을 제공함. 예를 들어 저작권 및 상표권 범죄에 대해 도청이 불가피한 경우,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거나 압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것 등이 있음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지식재산권자와 함께 집행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함
- 불법 의약품 등의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요구됨. 예를 들어 의약품 수입업체와 제조업체가 이미 알려진 잠재적 보건 위험을 포함한 불법 의약품을 발견한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기타 관련 부처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 미국 관세청(CBP)의 지식재산권 침해관련 행정처벌에 대한 개정을 권고함.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침해품에 대해 CBP가 직접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의도하지 않았으나 지식재산권 침해품을 구입하게 되어 CBP에 자발적으로 알릴 경우에는 구제조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