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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 관련법 폐기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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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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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한국보건의료단체연합 |
| 통권 | 2011-12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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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5개 단체들은 한․미FTA 이행법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힘 ◯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의약품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상품(제네릭 의약품)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함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의 허가를 늦춰 의약품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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