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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 관련법 폐기 촉구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한국보건의료단체연합
통권  2011-1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6

◯ 3월 1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5개 단체들은 한․미FTA 이행법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힘
  -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한․미FTA협정 비준을 전제로 제네릭 품목허가 신청시 특허권자 통지 의무화와 식약청장에게도 특허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등재․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의약품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상품(제네릭 의약품)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함
  - 특허기간 도중 복제약 시판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그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특허권자 동의 없이 후발주자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의 허가를 늦춰 의약품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밝힘
  - 특히 이번 개정안은 모든 특허의약품에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적용시켜 특허권 강화를 통해 약값 부담을 가중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