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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약산업 장기발전전략을 위한 대책위원회 조직
구분  기타 자료출처   news.in.ms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정부
통권  2011-1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6

◯ 3월 15일, 인도 정부는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해결하고 제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도 제약산업 장기발전전략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함
  - 보건가족복지부 Ghulam Nabi Azad 장관과 제약사 대표들은 회의를 통해 대책위원회를 조직함
  - 제약사 대표들은 보건가족복지부 장관에게 인도의 제약산업을 강화시키기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의료장비, 임상연구기관 등 제약산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함


◯ 이 대책위원회는 인도의약품연구이사회(ICMR)의 V. M. Katoch 사무국장과 보건가족복지부의 R. K. Srivastava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회장직을 맡고, 의학 관련 기관인 인도의약품가격위원회, 산업정책촉진부, 뭄바이 인도제약사협회, 뭄바이 인도제약연맹, 뭄바이 인도의약품제조사단체 등에서 선발된 12명이 회원으로 구성됨
  - 대책위원회의 활동 목표는 단기 및 중장기 제약산업 정책과 전략을 강화하여 인도를 의약품 연구개발의 허브로 발전시키는 것임


◯ 대책위원회가 향후 추진할 업무는 다음과 같음
  - 향후 5년 안에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될 의약품 600~800억 달러(미화 기준) 상당의 시장을 공략할 전략을 제시하는 등 인도 제약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할 것임
  - 인도의 전통의약품 생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의 제약사를 인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인 가격책정 및 촉진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할 것임
  - 또한 위조방지 기술을 이용한 가짜 의약품 사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3개월 내에 제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