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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CLUB ANTIQUE社의 「천사의 초코링」 상표등록 거절
구분  일본 자료출처   sankei.jp.ms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2011-1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7

〇 3월 17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CLUB ANTIQUE社가 「천사의 초코링」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일본 특허청(JPO)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함
  - 법원은 「천사」라는 상표권을 모리나가 제과社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JPO의 심결은 타당하다고 결정함
   * 「천사의 초코링」은 CLUB ANTIQUE社의 전체 매출 30~40%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임



〇 2010년 9월, CLUB ANTIQUE社는 「천사의 초코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했지만 모리나가 제과社측이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JPO는 CLUB ANTIQUE社의 상표등록을 취소함
  - 이에 CLUB ANTIQUE社는 천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고, 모리나가 제과社가 현재 천사라는 명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엔젤파이」뿐이므로,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지식재산고등법원에 제소함
  - 지식재산고등법원 타키자와 타카오미(滝沢孝臣) 재판장은 모리나가 제과社는 국내의 유명한 제과업체로, 오랫동안 「엔젤파이」 등의 제품에서 천사의 도안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CLUB ANTIQUE社의 제품은 출처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결함
< CLUB ANTIQUE社의 「천사의 초코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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