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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한 정부문서 유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정부
통권  2011-1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6

◯ 3월 16일, 비영리기구인 Intellectual Property Watch는 미국이 협상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한 정부문서가 유출되었다고 보도함
  -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의 Jane Kelsey 교수는 누출된 문서가 기존에 공개된 미국 지식재산권 규정에는 없던 항목들을 포함되어 우려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힘


◯ TPP는 2005년에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4개국 간에 체결되었고, 2009년 12월 미국이 협정에 가입하고자 함
  - 2010년 3월 호주, 페루, 미국, 베트남 등 신규 회원국을 협정에 포함시키기 위  한 협상이 시작됨
  -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도 협상에 참여함
  - TPP 제5차 협상이 2011년 2월 14일에서 1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림
  - 제6차 협상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임


◯ 미국이 TPP에 가입할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는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걸친 경제적 통합을 위한 잠재적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신흥국들과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진전시키고, 수출 확대를 논의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고함


◯ 미국 내에서는 TPP를 위한 지원 활동이 활발함
  - 2월 14일, TPP를 위해 하원의원들은 지식재산권의 높은 기준 적용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에게 전달함
  - 미국상공회의소의 Thomas Donohue 대표는 미국은 역내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포착해야 한다며 성공적으로 TPP를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광범위한 특허성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 미국은 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미국 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됨에 따라, 광범위한 특허성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제품이나 공정에 상관없이 발명품이 새로운 것이며 독창적 단계를 포함하고 또한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경우 특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발명품이 진보성을 증진시키지 않더라도 기존 제품사용의 신규 형태, 사용 혹은 방식이 특허성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함
  - 동식물 및 인간 또는 동물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외과적 방법에 대한 발명품에 대해 특허권을 이용가능하게 함
  - 공서약속 보호에 의해서만 특허성 인정의 예외가 허용되며 예외사항이 특허권의 정상적 활용과 비합리적으로 상충되지 않고 특허권 소유자의 정당한 이득에 불합리하게 해를 끼치지 않을 시에만 제3자의 정당한 이해를 고려하여 독점권에 대한 제한적 예외를 제공함


◯ 또한 미국은 침해권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 침해가 금전적 이득을 위한 직․간접적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악의적 상표권, 저작권 등의 불법복제의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 처벌은 향후 예방효과를 위하여 높은 벌금부과 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포함하여야 함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저작권침해 방지와 관련하여 저작물의 불법 저장 및 전송방지에 있어 저작권자와 협력해야 함


◯ TPP 지역이 서로 상이한 규모, 수입, 개발수준 및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체제의 조화에 있어 지나친 보호는 우려사항으로 지적됨
  - 미국 단체인 Public Citizen의 Peter Maybarduk 변호사는 뉴질랜드가 제출한 TPP 내용은 TRIPS와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 제출안은 TRIPS-plus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언급함
  - 마지막 협상라운드에서 제출된 뉴질랜드의 IP 관련 제출안 및 칠레 제출안은  Public Citizen 홈페이지에서 미국 측 제안서와 함께 참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