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3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막스플랑크연구소(Max Flank Institute)에 의뢰한 EU 상표시스템 전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 집행위원회는 상표지침 및 절차의 개정과 관련된 이 보고서를 검토 중이며, 2011년 10월로 예정된 집행위원회의 상표지침 입법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것임
〇 막스플랑크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위하여 다양한 관련 기관의 대표자들과 청문회를 개최하고, 회원국 상표청으로부터 구조와 절차 그리고 EU 상표디자인청(OHIM)과의 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함. EU 상표제도에 관한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음
1. OHIM 수수료의 분배
- 현재 이익잉여금이 4억 유로를 넘는 OHIM의 갱신 수수료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i) 모든 회원국에 최소금액으로 분배하고 (ii) 회원국의 상표출원건수와 등록건수를 참조하여 고르게 분배할 것을 제안함. 이는 모든 회원국에 기본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량에 비례하여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것임
2. 그래픽 표현(graphic representation)
- 컬러상표에 있어서의 「그래픽 표현」조건은 표현 방식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상표지침(Trade Marks Directive) 및 공동체 상표규정(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함
3. 분류(classification)
- 분류의 문제는 현재 유럽사법재판소(ECJ)에 IP TRANSLATOR(C-307/10)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임. 특히 등급분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등급 내 모든 상품에 등급제목을 부여하는 OHIM의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됨. 이에 대한 회원국의 실무가 각각 다르므로 OHIM과 각국 상표청이 공통의 방식을 마련하여 합의해야 한다는 결론임
4. 후천적 식별력(acquired distinctiveness)
- 유럽 제1심법원(General Court)은 비전통적 상표의 후천적 식별력은 각 회원국이 별도로 정의해야 한다고 판시함. 그러나 후천적 식별력을 얻은 비전통적 상표가 공동체상표로 등록되기는 어려우므로 후천적 식별력의 판단은 EU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함
5. 이의 신청기간 및 상표 사용기간
- 상표권자의 26%는 현재 3개월인 이의 신청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는 것을 선호함. 하지만 본 보고서는 이를 현행 규정을 개정할 충분한 근거로 판단하지는 않음
- 현재 5년의 상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찬반의견이 나뉨. 따라서 본 보고서는 사용기간에 관한 현행규정의 주요 변경을 제안하지 않음
6. 진정사용(genuine use)
- EU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국가에서만 사용하면 공동체상표의 진정사용으로 인정되는 현재의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봄
- 복수의 회원국에서 공동체상표를 진정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제안하지 않음. 그러나 두개의 상표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후등록 국가상표가 공동체상표를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상표와 후등록 국가상표의 공존을 제한된 조건에서 인정할 것을 제안함
7. 의사결정의 일관성
- 회원국과 OHIM 차원의 의사결정의 일관성의 문제는 많은 이용자의 지적이 있는 만큼 개선되어야 할 점임<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