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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디자인청장, 유럽의회에서 상표지침개정 관련 연설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상표디자인청
통권  2011-1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21

〇 3월 21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 António Campinos 청장은 유럽의회 법사위원회에서 OHIM의 업무와 도전과제에 대해 연설함. OHIM이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역내 시장의 조화를 위해서 90년대에 갖춰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한다고 발표함


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OHIM의 배경 및 역할
  - OHIM은 유럽연합(EU) 예산으로부터 독립적이며, 2010년에 1억 8천만 유로의 매출과 2천 6백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함. 지출에서 인건비가 약 45%, IT 및 번역이 약 15%를 차지함
  - OHIM의 역할은 역내 시장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써, 그 첫 번째 임무는 유럽공동체 상표 및 디자인 등록시스템 관리임
  - 또한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 특허청 및 WIPO, EU 내 주요국 특허청과 협력하고, 이용자와의 긴밀한 관계유지에 힘쓰고 있음


 2. 주요 통계
  - 1996년 유럽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 도입 첫 해에 상표출원 약 4만 4천 건, 2004년 유럽공동체등록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을 도입하면서부터 매년 약 6만 건의 CTM, 약 5만 건의 RCD 출원을 처리함
  - 2010년 말 현재 CTM 출원은 약 9만 8천 건, RCD 출원은 약 8만 2천 건이며, 등록까지 약 45일이 소요됨
  - 상표출원의 약 95%와 디자인 출원의 약 70%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도전과제
  - 내부적 과제로, IT 시스템 지원을 위한 전문기술 확보, 중요한 자산인 우수인력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한 인적자원(HR) 정책의 재고,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심사적체(backlogs) 제거, 의사결정의 일관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함
  - 외부적 과제로, 22년 전에 채택된 상표지침(Trade Mark Directive 89/104/EEC)의 개정이 필요함


 4. 상표지침 개정방향 제안
  - 유럽공동체상표의 단일성(unitary character)을 유지해야만 함. 이것은 IP 분야에서 역내 시장이 이룬 가장 중요한 성과물 중 하나임
  - 시스템 부문은 지금까지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 잘 운영되어 왔음. 따라서 이 부분은 구조적인 개혁이 아닌 기존 시스템을 개선, 간소화, 변경하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
  - 법적 확실성을 기해야 함. 공동체상표의 진정사용(genuine use)에 관한 문제도 개정에 반영할 수 있길 희망함
  - 유럽상표시스템의 전반에 관해 연구한 막스플랑크연구소(Max Planck Institute)의 결과물이 상표지침 개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음


 5. 수정안 촉구 및 융합강조
  - EU 차원의 이행과 국가 단계의 이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유럽공동체 상표권규정과 각 회원국 상표권규정의 조화를 위한 지침의 개정을 하나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노력을 환영하며, 2011년 안에 위원회가 수정안을 채택하기를 촉구함
  - 아울러 국가의 여러 상표권제도, 그리고 국가시스템과 유럽공동체 시스템간의 융합을 위해 입법가들이 힘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