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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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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벤쿠버그룹과 공유프로그램 시범운영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1-1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7

◯ 3월 1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벤쿠버그룹(Vancouver Group)은 특허처리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업무공유 시스템인 「CASE(Centralized Access to Search and Examination system)」를 시범운영한다고 영국 지식재산청(IPO)이 발표함
   * 벤쿠버그룹(Vancouver Group)은 2008년에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 캐나다 지식재산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영국 지식재산청(United Kingdom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 설립한 상호협력 프로젝트임. 캐나다 벤쿠버에서 첫 공식회의를 가진 것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고, 벤쿠버그룹의 목표는 중간 규모 국가 지식재산청의 공통 이슈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여 효과적인 다자간 업무공유를 하고자 함



◯ CASE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특허청들 간에 출원과 심사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이며, 특허출원절차에서 불필요한 재작업과 중복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함
  - CASE는 여러 특허청에 제출된 중복 출원의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업무의 중복으로 매년 세계경제에 발생하는 약 76억 파운드의 비용손실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 벤쿠버그룹의 특허청들이 CASE 시스템을 먼저 시범적으로 이용하고, 이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둘 경우 다른 나라 특허청들도 참여하게 될 것임



◯ 영국 산업기술혁신부 Baroness Wilcox 지식재산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함
  - 각국이 특허분석을 공유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며 특허출원의 처리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임
  - 각국의 기업들은 특허출원을 빠르게 처리하고 신제품의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이익을 얻게 될 것임



◯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CASE가 특허청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국가들이 이 계획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http://www.ipo.gov.uk/about/press/press-release/press-release-2011/press-release-2011031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