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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일본 재난피해 대상자에 구제조치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g-ip-new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1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20

◯ 3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일본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허 및 상표 출원인, 권리자들에게 기한 연장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지진과 해일의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일본 출원인들을 위해 미국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기한을 인정해주기로 함


◯ USPTO는 특허 출원인 및 특허권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제조치를 시행할 것임
  - 3월 11일 기준 USPTO에 계류 중인 특허출원과 재심사 절차 중 발명가나 특허를 받을 자, 서류상 주소가 지진 및 해일의 피해를 입은 일본 지역이며, USPTO 통지나 등록결정통지서, 기타 USPTO 통지가 미결 상태이고 답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USPTO는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답변 기간을 조정할 것임


◯ 특허유지비를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일본 피해지역의 특허권자에게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할 것임
  - 특허유지비 납부기간을 6개월 유예하고 해당기간동안의 유지비 추가수수료와 납부 지연으로 인한 추가요금을 면제할 것임


◯ 상표출원인 및 상표권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할 것임
  - 승인 통지서나 기타 USPTO 통지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신이나 상표권자의 주소가 3월 11일 지진과 해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 지역에 해당하는 상표 출원 및 등록의 경우, USPTO는 출원인이나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USPTO 통지를 철회하여 답변기간을 조정할 것임
  - 지진 및 해일로 인해 USPTO의 통지에 답변을 못함으로써 상표 등록이나 출원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에 USPTO는 이를 되살리는데 부과되는 청구비용을 면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