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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특허청, 지식재산 집행을 위한 조직 설립 추진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thenews.com.p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파키스탄특허청
통권  2011-1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22

〇 3월 22일, 파키스탄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PO)은 자국 내 해적행위와 위조를 감시하고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집행 조직 설립 계획을 밝힘
  - 현재 IPO는 관세청, 연방조사기관(Federal Investigation Agency, FIA), 경찰 등과 해적 및 위조 제품의 생산, 수출입 감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 그러나 타기관과의 업무협력은 서로 상이한 법집행 의무 및 정책으로 인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해적․위조행위 감시 및 억제활동에는 제한이 있음


〇 IPO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집행권을 가짐으로써 해적 및 위조품의 생산 및 수출입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IPO는 지식재산 관련 이슈 및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번에 계획 중인 법집행 조직의 설립을 위해서는 파키스탄 상공위원회 및 제약협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이 필요함


〇 IPO는 해적 및 위조품의 생산과 수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고, 이를 통해 해적행위 및 위조 경고 국가인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벗어남
  - IPO는 집행력을 키우기 위한 다음 단계로 지식재산법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법원 설립을 통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