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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 Nokia社의 Motorola社 인수합병 심사기간 연장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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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hinaiprlaw.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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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상무부 |
| 통권 | 2011-13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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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1일, 중국지식산권사법보호망(中国知识产权司法保护网)은 최근 상무부가 NSN(Nokia Siemens Networks)社의 Motorola社 무선인프라사업부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60일 연장한 결정사실을 공개함 〇 현재 NSN社는 각국의 Motorola社 무선인프라사업부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총 8개의 반독점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수 허가를 받았으나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인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〇 1월 24일, 중국 화웨이社는 자사의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미국 일리노이州 지방법원에 모토로라社 무선인프라사업부 매각 반대 소송을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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