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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Nokia社의 Motorola社 인수합병 심사기간 연장 결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부
통권  2011-1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21

◯ 3월 21일, 중국지식산권사법보호망(中国知识产权司法保护网)은 최근 상무부가 NSN(Nokia Siemens Networks)社의 Motorola社 무선인프라사업부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60일 연장한 결정사실을 공개함


〇 현재 NSN社는 각국의 Motorola社 무선인프라사업부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총 8개의 반독점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수 허가를 받았으나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인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웨이(华为)社와 Motorola社 간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해결해야 함
  - 통신장비 분야에서 NSN社는 화웨이社의 경쟁업체로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세계시장에서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됨


〇 1월 24일, 중국 화웨이社는 자사의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미국 일리노이州 지방법원에 모토로라社 무선인프라사업부 매각 반대 소송을 제기함
  - 화웨이社는 2000년도부터 10년간 Motorola社와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Motorola社가 화웨이社 GSM 및 UMTS용 무선접속장비의 오류를 보완하여 Motorola社의 상표로 재판매 해왔음
  - 화웨이社는 Motorola社의 무선인프라사업부가 NSN社에 넘어가면서 자사의 UMTS와 GSM장비와 관련된 영업비밀 및 핵심기술 이전을 우려함
  - 법원은 Motorola社에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t order)을 내리고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화웨이社의 기밀정보가 삭제되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