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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리사회, 특허출원 등에 관한 비용 지원 대상 확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변리사회
통권  2011-1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22

〇 3월 22일, 일본 변리사회는 특허출원 등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2011년부터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함
  - 이 제도는 특허출원 등에 들어가는 표준비용(상한 30만 엔)을 변리사회가 부담하여 유용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현재는 지원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용이 부진한 상황이며, 이용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임
 
〇 이 제도는 사회공헌 사업으로서 변리사회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상담을 받은 발명에 대해 담당 변리사를 배정하고 간단한 조사를 한 후, 특허를 받는다는 전망이 있는 경우에 변리사회가 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함


〇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출원비용 등을 무이자․무담보로 융자해주는 별도의 제도가 있으나, 중소기업에서 융자로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변리사회가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임
  - 2010년의 이용 실적은 지원 신청이 16건이었고, 실제 지원은 5건이었음.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11년에는 사업의 예산을 두 배로 늘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