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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표준산업분류에 지식재산서비스업 추가 추진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통권  2011-1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24

◯ 3월 24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와 특허청은 통계청의 산업분류 체계에 맞춘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독자분류체계(안)를 마련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힘
  - 특허정보 제공이나 기술이전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의 별도 업종으로 추가하는 작업이 추진되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정책지원과 산업활성화가 기대됨


◯ 현행 산업분류는 21개 대분류 업종으로 시작해 76개의 중분류, 228개 소분류, 1145개의 세세분류로 구성되며 지식재산서비스업종은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되지 않았음
  - 지식재산서비스업종을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서비스업으로 범위를 좁혀 잡아, 이를 기반으로 지식재산서비스업종을 산업분류상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중분류), 산업재산권 관련서비스업(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순으로 새롭게 추가한다는 계획임


◯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UN통계처,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청 등에 마련된 안을 제출하는 한편 오는 4월 개최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IP5 특허청장 회의 의제로 제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