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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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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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일본지진으로 인한 특허절차 구제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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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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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특허청 |
| 통권 | 2011-12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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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4일, 특허청은 최근 발생한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연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 출원인들이 정상적으로 특허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
- 특허는 특허유지 수수료 등 특허료를 납부해야 그 권리가 유지되지만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허료 납부기한을 지진복구 후까지 연장함 - 출원된 특허의 심사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진행을 원하는 시점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심사 진행 중 출원인이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4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특허심사 결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진복구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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