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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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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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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전국인민대표 |
| 통권 | 2011-13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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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쭤옌안(左延安) 대표의 「영업비밀보호법(商业秘密保护法)」 제정 제안 내용을 공개함 ◯ 쭤옌안 대표는 현행 중국법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이 여러 법으로 분산되어 보호하고 있어, 각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달라 일관된 보호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함 ◯ 현재 중국에서는 영업비밀의 범위가 기술비밀과 경영정보에만 국한하는 등 영업비밀의 권리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영업비밀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당사자가 불일치함 ◯ 쭤옌안 대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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