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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제안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전국인민대표
통권  2011-1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28

◯ 3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쭤옌안(左延安) 대표의 「영업비밀보호법(商业秘密保护法)」 제정 제안 내용을 공개함


◯ 쭤옌안 대표는 현행 중국법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이 여러 법으로 분산되어 보호하고 있어, 각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달라 일관된 보호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함
  -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률 및 법규는 민법, 형법, 반부정당경쟁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계약법 등에 분산되어 있음
  - 영업비밀로 인한 소송 중 영업비밀의 유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소송 참여자가 증거의 보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에 관한 법률적 규정이 없음


◯ 현재 중국에서는 영업비밀의 범위가 기술비밀과 경영정보에만 국한하는 등 영업비밀의 권리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영업비밀을 경쟁수단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침해행위를 열거식으로 규정하여 보호범위가 좁음
  - 영업비밀이 민사권리의 일종이라는 것이 법에서 명확하지 않아 영업비밀의 허가 및 이전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영업비밀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당사자가 불일치함
  - 반부정당경쟁법과 계약법 등의 규정에서는 민사책임의 주체가 경영자 및 계약 당사자로 국한됨
  - 형사책임의 당사자는 다른 형사사건의 당사자와 같아 그 범위가 민사책임과 비교하여 넓음. 이 때문에 형사책임의 당사자가 민사책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이 일어남
  - 또한,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영업비밀 침해의 당사자를 경영자로만 국한하여 기업내부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혹은 이직으로 인한 분쟁 해결에 문제점이 있음


◯ 쭤옌안 대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영업비밀을 법에 명문화하여 지식재산권의 범위로 포함시키고 민사적 구제 보호에 주안점을 두어야함
  - 영업비밀의 정의를 “일반인이 알지 못하고 권리인에게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며 권리인이 비밀보호조치를 실시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정의함
  - 당사자를 일반인, 법인, 비법인 조직으로 규정하고 소송 중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 유지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