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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도넛 쿠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니시카와 산업 패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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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news.brain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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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
| 통권 | 2011-13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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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3월 28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니시카와(西川産業)社가 Tempur Japan社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〇 니시카와社는 「도넛」이라는 상표를 지정상품 쿠션, 베개, 이불속, 이불 등으로 등록하고(등록번호 822951호), 「베이비 도넛 베개」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〇 지식재산고등법원의 이이무라 토시아키(飯村敏明) 판사는 1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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