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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도넛 쿠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니시카와 산업 패소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2011-1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30

〇 3월 28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니시카와(西川産業)社가 Tempur Japan社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〇 니시카와社는 「도넛」이라는 상표를 지정상품 쿠션, 베개, 이불속, 이불 등으로 등록하고(등록번호 822951호), 「베이비 도넛 베개」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따라서 Tempur社가 쿠션 중앙에 반발이 적은 소재를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든 도넛형 쿠션의 포장상자나 카탈로그 등에 「도넛 쿠션」이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 그러나 2010년 10월,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니시카와社는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함


〇 지식재산고등법원의 이이무라 토시아키(飯村敏明) 판사는 1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Tempur社의 「도넛 쿠션」 사용법은 중앙에 구멍이 있는 원형, 그와 유사한 형상의 쿠션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출처 식별 표시로서 이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쿄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
http://www.courts.go.jp/hanrei/pdf/2011033009564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