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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이재민의 권리 유지를 위해 해외 특허청에 구제 요청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1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28

〇 3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해외 특허청에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의 권리 유지를 위한 구제 조치를 요청함
  - 특허 심사청구나 특허료(유지 수수료)의 지불 등 일정 기한이 있는 절차에 늦는 경우에도, 이재민이라는 상황을 설명하면 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임
  - 이미 유럽, 미국 등 9개의 관계 기관에서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음


〇 최근 일본 기업 등이 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취득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해외에서 불리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이 때문에 일본 특허청은 해외의 관계 당국에 각국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 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것임


〇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차, 요금 지불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특허의 경우, 일본 내에서는 출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 그 자체를 철회했다고 간주하는 규정이 있음
   * 이 기한은 정령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각국 특허청의 구제조치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kokusai/kokusai2/touhokujishin_sochi.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