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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EU 지식재산권사업 2011년 업무계획 비준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부
통권  2011-1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31

◯ 3월 30일, 중국 상무부는 EU와 「중국-EU 지식재산권사업 2기(IPR2) 제4차년도 업무계획(2011.4~9)」을 비준함
  - 계획은 35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의 주요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 IPR2는 중국 정부와 EU집행위원회가 2007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효율적이며 신뢰할 만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구축을 위해 중국지식재산권의 법집행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임
  - EU와 중국이 각각 1,085만 유로, 545만 5천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사업기간은 총 4년(2011년 까지)임


◯ 이번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상표법을 중점적으로 지식재산권법을 개정함
  - 중국-EU 간 지리적표시 보호분야 협력을 지원함
  - 민․형사 절차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특히 인터넷 불법복제 및 위조품 단속을 강화함
  -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강화함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중국 지방지식재산권국과 법집행 지원센터의 지식재산권 사건 처리 능력을 높임


◯ 계획기간이 끝난 후 다음의 내용을 평가할 것임
  - 특허법․저작권법․상표법의 발전
  - 행정법․민․형사법 집행 개선
  -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