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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결문 전자 송달제도 도입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1-1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30

◯ 3월 30일, 특허청은 그동안 특별송달로만 받아볼 수 있던 특허심판원 심결문을 오는 4월 1일부터 전자송달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대법원과 특허법원에서 특허사건에 대하여 2010년 4월부터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하여 빠르고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어, 특허심판원에서도 그동안 특별송달로만 운영되던 심결문 송달제도를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심판사무처리 취급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