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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원작자의 유사 캐릭터 상품 판매는 저작권 침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오사카고등법원
통권  2011-1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31

〇 3월 31일, 일본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은 시가(滋賀)현 히코네(彦根)시 「히코냥」 캐릭터의 원작자가 「히코네노 요이냥코(히코네의 고양이)」라는 유사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함
  - 법원은 원작자가 소속된 디자인 회사에 대해 판매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림


〇 코마츠 카즈오(小松一雄) 재판장은 히코네시가 2006년 1월 「히코냥」의 세 가지 동작 도안을 채용했던 당시의 계약 내용 등을 근거로, 캐릭터 저작권은 시에 양도되었다고 판결함
  - 원작자측이 주장한 시가 민사조정에서 세 가지 도안 이외의 작품 창작을 인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히코냥」의 신작 그림책 출판을 염두에 두고 인정한 것일 뿐, 상품의 제조․판매를 승낙했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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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코네시가 보유한 「히코냥」 도안 >

〇 한편, 히코네시는 지난 3월 말 가처분 제기와는 별도로 오사카 지방법원에 원작자 등을 상대로 약 4,75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