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출원 및 결정 과정 등을 자동화하는 새로운 「전자신청 시스템(e-petition)」도입을 발표함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신청국(Petitions Office)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였다고 함
- 신청국의 3분 1을 차지하는 8개의 특허 관련 요청사항들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시스템은 특허, 상표, 저작권 관련 연방규정집(37 CFR 1.378(c)) 하에서 의도적이지 않게 특허료 납부가 지연되어 특허가 만료된 경우에 대해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받고 있었음
◯ 이 시스템은 신청 결정을 전자로 처리하며 USPTO의 특허 출원 신청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개선시킴
- 안전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가 입력되며 자동적으로 신청되며, 기존에 소요되던 신청 검토 기간과 공공 특허 출원 정보 검색 시스템에 업로드 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됨
- 또한 신청인은 자신의 신청서의 접수일과 수신일 등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음. 등록 취소 신청의 경우에 특히 쉽게 이용할 수 있음
◯ 8개의 특허 관련 요청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위임장 철회
- 특허료 납부 이후 특허발급의 철회
- 37 CFR 1.313(c) 하에서 특허료 납부 이후 특허발급 철회
- 특허번호 부여 시 37 CFR 1.313(c)(1) 또는 (2)하에서 특허료 납부 이후 특허발급 철회
- 37 CFR 1.313(c)(3) 하에서 특허발급 철회
- 37 CFR 1.155(c) 또는 37 CFR 1.316 하에서 특허료 지불연체에 대한 수락 신청서
- 37 CFR 1.137(f) 하에서 복구를 위한 신청서
- 37 CFR 1.137(b) 하에서의 포기 신청서의 복구를 위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