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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이버스쿼팅 관련 중재신청 증가 현황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1-1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31

〇 3월 3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인터넷상 도메인네임의 불법점유를 지칭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의 중재신청 건수가 증가하였다고 밝힘
  - 2010년에 상표권자가 WIPO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 사이버스쿼팅 관련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696건으로 2009년에 비해 28%, 2008년에 비해 16% 증가함
  - 이러한 증가는 도메인네임의 등록이 증가하면서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〇 사이버스쿼팅 관련 분쟁은 WIPO의 통합도메인네임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and Rules, UDRP)에 따라 심사되며, 49개국 약 320명의 패널리스트들이 13개의 언어로 분쟁조정에 참여하고 있음
  - 사건의 약 91%가 분쟁조정 신청자인 상표권자의 승소로 판정되고 있음
  - 조정신청 수수료는 1,500 달러로 수 년 동안 동결된 상태이고 수수료의 대부분은 패널리스트에게 지급되고 있음

〇 사이버스쿼팅 중재신청의 상위 5개 산업분야는 소매, 은행 및 금융, 바이오기술과 의약, 인터넷 및 IT, 패션 분야이며, 분쟁의 약 80%가 .com 도메인 등록과 관련됨
  - 2010년 분쟁 조정신청 도메인네임에는 Google, Facebook, eBay, Cadillac, Rolls-Royce, VISA, Novartis, Apple, Beyoncé, Calvin Klein, Coca-Cola, Nestlé, Hilton, Chanel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