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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필름社, 디지털카메라 특허침해소송에서 미국 특허관리회사에 승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후지필름社
통권  2011-1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31

〇 3월 31일, 일본 후지필름社는 미국 특허관리회사인 St.Clair Intellectual Property Consultants社가 제기한 디지털카메라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함


〇 St.Clair社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후지필름社의 디지털카메라가 자사의 미국 특허 4건(여러 파일 포맷을 가진 디지털카메라에 관한 특허)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 2002년 2월,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고, 2008년 8월 후지필름社가 St.Clair社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3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림


〇 그러나 후지필름社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CAFC에 항소함
  - 2011년 1월 10일, CAFC는 후지필름社가 St.Clair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St.Clair社로부터 제기된 재심리 역시 3월 29일자로 기각됨


〇 후지필름社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부당하게 권리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권리행사를 실시하는 특허권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단호한 태도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