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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고급법원, 스위스 네슬레社의 입체상표 상소 기각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광둥고급법원
통권  2011-1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07

〇 4월 6일, 중국 광둥고급법원(广东高级法院)은 Nestle社가 중국 카이핑웨이스다(开平味事达)社와 진행 중인 입체상표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상소를 기각함

〇 2008년 Nestle社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카이핑웨이스다社에 현재 사용 중인 외부포장 용기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함
  - 이에 카이핑웨이스다社는 장먼시중급법원(江门市中级法院)에 상표권 불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표권 침해가 없음을 확인받음
  - Nestle社는 광둥고급법원에 상소 하였으나 상소가 기각됨

〇 Nestle社는 1995년 7월 「갈색 사각병과 뾰족한 노란색 병마개」의 입체상표를 국제상표로 등록하였으며, 2002년 3월 중국을 보호영역으로 확대하고자 사후지정신청서를 제출함
  - 2002년 11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식별력 부족으로 기각하였으나 Nestle社가 상표평가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에 재심을 신청하여 2005년 7월 등록됨
  - 카이핑웨이스다社의 경우 1983년부터 고급간장의 용기로 갈색 사각병을 사용해왔음

〇 법원은 소송기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의 많은 간장 생산업체는 Nestle社의 상표등록 이전부터 갈색 사각병을 포장용기로 사용하고 있어 중국 내 식별력이 떨어짐
  - 카이핑웨이스다社는 단지 제품의 외부 포장용기로 사용하였을 뿐 소비자가 제품을 Nestle社의 제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을 의도하지 않음
  - 또한 Nestle社가 상표의 지명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중국보다 해외에서 사용된 증거가 다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