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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영국 지식재산청과 심사적체 해소를 위한 「행동계획」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7thspace.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1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05

◯ 4월 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David Kappos 청장과 영국 산업혁신기술부의 Baroness Wilcox 지식재산장관이 「행동계획(action plan)」을 공동으로 발표함
  - 「행동계획」은 특허 심사위원들이 상대 특허청의 조사원이 수행한 작업내역을 재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작업의 중복을 줄이고 처리속도 및 품질개선을 향상시키는 것임


◯ 「행동계획」은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이 의뢰한 2010년 3월 「특허심사적체와 상호인정시스템에 대한 경제적 연구조사(Economic Study on Patent Backlogs and a System of Mutual Recognition)」의 결과에서 개발된 것임
  - 연구조사는 특허처리과정 지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조사함
  - 연구에 따르면 특허청 심사지연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해되며 R&D 투자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발명에 대한 우대정책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Kappos 청장에 따르면 이 「행동계획」은 특허 관련 이슈들이 전 세계의 범위로 확대되면서 해결책 역시 글로벌적인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힘
  - 업무 공유는 심사위원들이 상대 특허청으로부터 가치를 이끌어 내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임
  - 중복되는 업무량을 줄이고 심사적체현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 Wilcox 장관은 심사적체현상으로 인해 혁신적인 최첨단기술 기업이 성장의 필수요소인 특허권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에 매년 수십 억 달러의 피해로 연결되므로 심사적체 해소는 세계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