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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영국 지식재산청과 심사적체 해소를 위한 「행동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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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7thspac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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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2011-15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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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David Kappos 청장과 영국 산업혁신기술부의 Baroness Wilcox 지식재산장관이 「행동계획(action plan)」을 공동으로 발표함 ◯ 「행동계획」은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이 의뢰한 2010년 3월 「특허심사적체와 상호인정시스템에 대한 경제적 연구조사(Economic Study on Patent Backlogs and a System of Mutual Recognition)」의 결과에서 개발된 것임 ◯ Kappos 청장에 따르면 이 「행동계획」은 특허 관련 이슈들이 전 세계의 범위로 확대되면서 해결책 역시 글로벌적인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힘 ◯ Wilcox 장관은 심사적체현상으로 인해 혁신적인 최첨단기술 기업이 성장의 필수요소인 특허권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에 매년 수십 억 달러의 피해로 연결되므로 심사적체 해소는 세계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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