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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오산업기구, 하원 미국발명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의견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ioresearchonline.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바이오산업기구
통권  2011-1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05

◯ 3월 31일, 미국 바이오산업기구(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BIO)의 Jim Greenwood 회장은 하원에서의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 H.R. 1249) 개정안 발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함


◯ Greenwood 회장은 하원 법사위원회의 Lamar Smith 의장의 포괄적 특허개혁법안 도입은 상원에서 3월 초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채택된 법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밝힘
  - 이 법안에서는 특허상표청(USPTO)이 징수한 수수료의 사용법 개선과 심사위원의 추가고용으로 특허심사적체 감소, 기타 특허청 운영 개선을 위한 수수료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선발명에서 선출원(first-to-file)으로의 전환, 특허법의 주관적 요소 제거 등과 같이 특허시스템을 개선하고 특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타 개혁안 역시 환영한다고 밝힘
  - 특허개혁법안은 바이오기술 혁신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고임금 고부가가치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 및 강화함
  - 또한, 특허시스템 개선은 바이오기술 및 기타 혁신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며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끄는 원동력이 됨


◯ 한편 다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함
  - 내부관계자 검토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전반적으로 특허권에 대한 사소한 문제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허권자들로 하여금 특허권 행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소송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음
  - 이전 사용자 권리 포함조항은 내부 관계자 검토 변경사항과 마찬가지로 특허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 혁신가들을 저해함으로써 특허개혁법 통과 노력을 지연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