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스웨덴 Ericsson社, 중국 ZTE社 특허침해로 제소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Ericsson社
통권  2011-1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07

〇 4월 1일, 세계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스웨덴 Ericsson社는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ZTE社를 특허권 침해로 고소함

〇 Ericsson社는 지난 4년간 ZTE社와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힘
  - Ericsson社는 ZTE社가 자사의 GSM, WCDMA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영국, 이탈리아,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배상금과 소송이 제기된 국가에서의 ZTE社 핸드폰 판매 금지를 요구함

〇 이에 4월 11일, ZTE社도 Ericsson社가 코어 네트워크, 글로벌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4G 등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장비를 중국에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중국 법원에 제소함
  - ZTE社는 정당하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Ericsson社가 터무니 없이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ZTE社는 Ericsson社의 소송장을 보았을 때 최소 3개월 이상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며 협상 중에 이미 소송 제기를 할 의지가 있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ZTE社는 Ericsson社와 협상을 재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〇 Ericsson社의 소송제기 배경은 최근 ZTE社가 Ericsson社의 주요 거점인 유럽시장에서 저가의 핸드폰 등으로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으며 Ericsson社가 제시한 로열티에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임
  - Ericsson社는 이미 중국의 화웨이(华为)社 등 여러 기업들과 협상을 통해 많은 이익을 보았으며 ZTE社가 협상의 마지막 대상이었음
  - 과거 2G에서 중국기업은 특허에 있어 절대적 약자로 협상에서 Ericsson社의 제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나 3G와 4G에서는 중국기업의 입장이 바뀌게 됨
  - 특히 4G의 경우 중국기업이 보유한 특허 건수를 보았을 때 종전과 같이 높은 로열티 지불에 중국기업들이 합의할 의사가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