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도쿄지방법원, 워드프로세서 한자 변환에 관한 직무발명 소송에서 Toshiba社 패소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토쿄지방법원
통권  2011-1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08

〇 4월 8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일본어 워드프로세서 한자 변환에 관한 직무발명 소송에서 Toshiba社에 약 640만 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림
  - 이는 일본어 워드프로세서에서 한자변환 기술에 관한 특허를 둘러싸고, Toshiba社의 前직원인 쇼난(湘南)공과대학교의 아마노 신야(天野真家) 교수가 제기한 직무발명 소송임
   * 아마노 교수는 직무발명 대가로 약 3억 2,600만 엔을 지불할 것을 요구함

〇 아마노 교수는 Toshiba社에서 재직 중이던 1977~1978년에 동음이의어 한자 변환에서 한 번 사용했던 한자를 우선적으로 표시하는 기술(A), 문맥으로부터 판단하여 한자에 히라가나가 섞인 문장을 적절히 변환하는 기술(B)을 발명하였고, Toshiba社는 이를 다른 직원과의 공동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함

〇 오오타카 이치로(大鷹一郎) 판사는 발명에 대한 Toshiba社의 공헌도를 93%로 보았고, 해당 특허에 의한 회사의 이익을 약 1억 3,600만 엔으로 산정함
  - 이 소송에서는 각 발명이 아마노 교수의 단독 발명인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A)특허에 대해서는 동료 2명과의 공동 발명이지만 아마노 교수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B)특허에 대해서는 아마노 교수의 단독 발명으로 본다고 인정함
  - 이에 Toshiba社에 대가의 부족분인 약 640만 엔을 아마노 교수에게 지불하도록 판결함

〇 아마노 교수는 단독 발명으로 일부밖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