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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사지침 개정 등에 따른 변리사 시험 수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1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11

◯ 4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주관하는 변리사 시험제도가 특허심사지침의 개정 등에 따라 수정되어 실시됨
  - 이는 5년만의 수정으로 2011년 말까지 변리사 시험의 법규정 등을 수정할 방침임


◯ 4월 12일부터는 변리사 시험이 컴퓨터로 이루어지며, 응시자들은 특허심사지침(MPEP) 개정판 등에 기초한 시험 문제를 통과해야 함
  - 새로운 법개정 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참고자료가 업데이트될 것임
   * MPEP 개정판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mpep.htm
   * KSR v. Teleflex 판결 이후의 자명성 조사
http://edocket.access.gpo.gov/2010/pdf/2010-21646.pdf
   * 2009년 8월 특허 적격성 중간심사 신규 지침(New Interim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Examination Instructions, August 2009)
http://www.uspto.gov/web/offices/pac/dapp/opla/2009-08-25_interim_101_instructions.pdf
   * Bilski v. Kappos 판결에 의한 임시지침(Interim Guidance for Determining Subject Matter Eligibility for Process Claims in View of Bilski v. Kappo)
http://edocket.access.gpo.gov/2010/pdf/2010-18424.pdf
http://www.uspto.gov/patents/law/exam/bilski_guidance_27jul2010.pdf
   *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법 제112조 합치 결정 관련 보충적 심사 지침서(Supplementary Examination Guidelines for Determining Compliance with 35 U.S.C. § 112 and for Treatment of Related Issues in Patent Applications)
http://edocket.access.gpo.gov/2011/pdf/2011-284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