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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테무’를 DSA에 따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ec.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24-24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6-11
∙ 2024년 5월 3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테무(Temu)가 유럽연합(EU)에서 월 평균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여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기준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다고 발표함

- (배경) 2024년 2월 17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DSA는 소셜 미디어 또는 마켓 플레이스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법 콘텐츠, 온라인 허위 정보 및 기타 사회적 위험의 확산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EC는 현재까지 DSA에 따라 24개의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perating Platforms, VLOP)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 VLOSE)을 지정함

- (주요내용) ‘테무’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됨에 따라 4개월 이내(2024년 9월 말까지)에 위조상품, 안전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제품,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의 판매와 같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스템적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완화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불법 제품 감시 강화
∙ ‘테무’는 불법 콘텐츠 및 제품의 유포, 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의 설계 또는 기능에 따른 구체적인 시스템적 위험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공식 지정 통지 이후 4개월 후에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EC에 제출해야 함
∙ ‘테무’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품목, 위조상품,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등록 및 판매와 같은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불법적인 상품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한 검토 프로세스 개선, 금지된 상품의 홍보 및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선 등이 포함됨

(2)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 ‘테무’는 소비자 안전과 복지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약관을 포함한 플랫폼을 구성해야 함 
∙ 특히 미성년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비자가 안전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연령 제한 품목의 구매를 제한하기 위한 강력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포함됨

(3)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테무’는 매년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위험 평가 및 모든 DSA 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