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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단일시장을 위한 12개 프로젝트 제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alert.net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통권  2011-1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13

◯ 4월 1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동반성장(together for new growth)을 주제로 2012년 유럽 단일시장을 위한 12가지 프로젝트를 제시함
  - 2010년 10월 27일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단일시장법(Single Market Act)은 기업, 소비자 및 노동자들에게 더 용이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2012년 단일시장 재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가지 프로젝트는 단일시장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 위원회가 제시한 12가지 프로젝트는 유럽기관 및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접근성
  - 벤처캐피탈 자금에 대한 공동 규칙을 설립하여 하나의 회원국에서 설립된 기금이 다른 회원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 및 전문지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


  2. 단일시장 내 고급인력 이동성 강화
  - 서비스제공자들이 국가 간 이동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법적 규제를 철회함으로써 유럽 직업카드(European Professional Card)를 발급함과 동시에 유럽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3. 지식재산권
  - 발명품이 가능한 많은 회원국에서 단일특허로 인정되는 것이 유럽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2013년 첫 단일특허 등록을 목표로 함


  4. 단일시장에서 소비자 신뢰 증대를 위해 소비자 권리 보장
  - 분쟁조정을 위한 대안 및 비사법적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이 절차에 더 쉽고 적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5. 서비스의 표준화 강화
  - 위원회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유럽 표준화 시스템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표준화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함


  6. 유럽 운송, 에너지 및 전자 통신 네트워크 강화
  - 고성능 인프라는 인력, 제품, 에너지원 및 데이터의 빠르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7. 디지털 단일시장을 위한 전자거래의 신뢰 증진
  - 유럽은 역내 전자식별의 상호 인식 및 확인보장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며 안전하고 자유로운 전자상호작용의 허용을 위한 전자서명지침(e-signature Directive)의 수정이 요구됨


  8. 사회적 기업가 정신 증진과 단일시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투자기금에 대한 유럽적 틀을 제안함


  9. 유럽 세제 법안의 수정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인 환경 또는 환경 친화적인 관행을 독려함


  10. 위원회는 단일시장에서의 사회 융합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배치에 관한 지침(posting of workers directive)의 적용에 관한 입법 제안서를 계획 중이며 이는 기본적 사회권 행사가 경제적 자유권 행사의 일환임을 명확히 할 것임


  11. 규제적인 제한요소를 줄임으로써 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규제 환경 조성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보고 의무와 행정적 부담 삭감 등 회계 지침(accounting directives)의 간소화 제시


  12. 공공조달 법안 틀의 현대화
  - 환경 친화적인 혁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적 균형을 이루어 체약당사국에게는 보다 간편하고 유연한 절차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더 쉬운 접근성을 제공함


◯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말에 12가지 프로젝트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2012년 말까지 유럽의회 및 이사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후속 프로그램을 제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