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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이코엡손社, 잉크카트리지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수입회사와 화해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세이코엡손社
통권  2011-1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13

〇 4월 12일, 일본 세이코엡손社는 잉크카트리지 수입회사인 Ninestar Japan社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발표함


〇 이 소송은 Ninestar Japan社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잉크카트리지 제품이 세이코엡손社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지난 2010년 2월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됨
  - 이번 화해는 Ninestar Japan社와 그 관련 회사인 Futurewell社가 대상 제품을 수입․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성립함


〇 세이코엡손社는 이번 결과에 대해 「준법 경영」을 기업 경영의 근간으로 하여 타인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사의 특허권 및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률에 근거하여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