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4월 1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에서의 단일시장법(Single Market Act, IP/11/469)의 일환으로 단일특허에 관한 규정을 제안함
- 규정 초안은 단일특허보호를 위한 조건, 단일특허보호의 법적 효력, 출원 시 번역에 관한 합의에 관한 것이며, 초안은 EU 이사회와 의회에 곧 회부될 예정임
〇 현재 유럽 특허 시스템은 특허가 허여된 후의 단계에 있어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여 특허 혁신의 장애로 인식되고 있음
- 유럽지역 38개국(27개 EU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의 유럽특허기구인 유럽특허청(EPO)이 특허 출원과 허여를 담당하고 있음
- 허여된 특허의 효력이 회원국에서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각 국가에 특허 유효성을 요청해야 함
- 이 과정에 상당한 번역 및 행정 비용이 소요되며 27개 회원국에 특허보호 요청 시 약 32,000 유로가 소요됨. 이 금액 중 약 23,000 유로가 번역료로 지출되는데, 미국의 경우 평균 약 1,850 유로의 비용이 소요됨
- 또한 특허 유지를 위해 연간 갱신수수료를 국가별로 납부해야 하며, 특허이전 또는 라이선스 체결 시에도 국가별로 진행해야 함
- 그러나 단일특허보호 규정 초안에 따르면, 25개국 단일특허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2,500 유로 이하임
〇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단일특허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럽 특허권 보유자는 EPO에 25개 회원국 내 단일특허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음
- 특허출원은 유럽의 모든 언어로 신청할 수 있으나 EPO는 기존 업무 절차대로 EPO의 공식 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로 심사와 허여를 진행함
- EPO 공식 언어가 아닌 기타 언어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이 EU 내에 거주하는 경우 EPO 공식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을 지원함
-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정해주는 특허청구항은 EPO의 2개 공식언어로 번역됨
- 최대 12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출원된 특허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영어로 출원된 특허는 EPO의 다른 공식언어로 번역되어야 함
- 번역은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품질의 기계 번역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 요구됨
〇 단일특허법안의 경과
- 단일특허를 위한 위원회의 제안서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논의의 대상이었고 가장 큰 문제는 언어에 관한 규정이었음
- 번역 체제에 대한 이사회의 만장일치 합의에 실패한 후 EU 위원회는 유럽특허 번역 요구사항에 대하여 2010년 12월 강화된 협력절차(enhanced cooperation)를 제시함
- 2011년 2월 15일과 3월 10일, EU위원회내 경쟁력이사회는 유럽의회의 동의로 25개 회원국의 영토 내 단일특허보호 설립을 위한 결정을 채택함
- EU조약 및 EU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EU가 합당한 기간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9개국 이상의 회원국은 강화된 협력절차의 내용에 따라 마지막 수단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음
- 기타 회원국은 강화된 협력절차 이행 이후에도 합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