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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인터넷협회와 인터넷상의 지식재산분쟁에 관한 MOU 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2011-1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19

〇 4월 1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지식재산권법정(知识产权审判庭)과 중국인터넷협회(中国互联网协会)는 인터넷상의 지식재산분쟁에 관한 MOU를 체결함


〇 MOU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급 인민정부는 인터넷 관련 지식재산권 사건을 심의할 때 관련 전문가의 기술자문 의견이 필요할 경우 중국인터넷협회가 추천한 전문가에게 위탁함
  - 사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각급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법정은 중국인터넷협회의 조정센터에 위탁하여 인터넷에서 일어난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 기술계약 등의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조정함
  - 또한, 양측은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인터넷관련 기술, 전문법률 교육, 연구토론 등에 적극 협력함


〇 최고인민법원 시샤오밍(奚晓明) 부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번 MOU는 인터넷상의 지식재산분쟁 해결에 관한 기본적인 협의로 추후 관련제도 및 조치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전국 각급 법원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조정 중 나타나는 주요 문제의 해결에 중국인터넷협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의 제도화 및 규범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