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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2차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협약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삼성社
통권  2011-1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15

〇 4월 13일,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테크윈,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삼성그룹 9개 계열사는 삼성그룹 1․2차 협력업체와 「삼성그룹․협력사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함


〇 협약은 삼성그룹 계열사가 1차 협력업체(3,021개)와 협약을 맺고,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2,187개)와 협약을 맺는 형식임
  - 삼성그룹은 2차 협력업체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1차 협력업체에 대해서 납품 물량 배정 및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함
  - 삼성이 소유한 수만 건의 기술 특허를 1․2차 협력사에 공개해 연관된 업종의 업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힘
   * 그동안 일부 협력업체에 한해 제공한 특허를 앞으로 완전히 공개한 뒤 해당 특허와 연관된 업종의 1․2차 협력업체 모두 특허를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됨


〇 또한, 협력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자 1천 860억 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포함해 총 6천 100억 원을 협력업체에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 비율을 현행과 같이 100%로 유지하며 2회 지급하던 현금성 대금 지급을 3회로 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