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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장 폴 고티에 향수병 입체상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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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ij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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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
| 통권 | 2011-17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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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4월 21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에서 여성의 체형을 본뜬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입체상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시세이도(Shiseido)社의 자회사인 끌레드뽀 보떼(cle de peau beaute)社가 장 폴 고티에 향수병을 입체상표로 인정하지 않은 일본 특허청(JPO)의 심결에 불복하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임 - 법원은 향수병의 식별력을 인정하여 끌레드뽀 보떼社의 청구를 인정함 ![]() 〇 다키자와 타카오미(滝沢孝臣) 판사는 여성의 체형을 모티브로 한 향수 용기 중에서도 특이한 형상이며, 15년 이상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향수와 식별 가능하다고 판결함 - 끌레드뽀 보떼社는 저명 디자이너인 장 폴 고티에를 기용하여 병을 개발하였으며, 1993년 발매를 시작하여 일본에서는 1994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함 〇 끌레드뽀 보떼社는 그 밖에도 남성의 체형을 본뜬 향수병 등 아래의 그림과 같은 2건의 입체상표 등록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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