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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Apple社에 특허침해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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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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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삼성전자社 |
| 통권 | 2011-17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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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1일, 삼성전자는 Apple社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동경 법원과 독일 맨하임 법원에도 특허침해에 관해 제소, 한국 법원에서 5건, 일본에서 2건, 독일에서 3건 등 총 10건을 제소함 ◯ Apple社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Apple社가 침해한 특허의 핵심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소모를 줄이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통신표준 특허와 데이터를 보낼 때 수신 오류를 줄이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표준 특허, 휴대폰을 데이터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특허 등임 ◯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 업계 1․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Apple社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두 기업의 대립관계에서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없기에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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