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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지방법원, Google社에 Linux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지급 명령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digitaltrend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텍사스지방법원
통권  2011-1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22

◯ 4월 22일, 미국 텍사스지방법원은 Google社가 Linux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여,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 이 사건과 관련된 Linux 특허(No. 5,893,120)는 “해싱(hashing) 기술을 이용한 정보 저장과 복구를 위한 수단과 장치”에 관한 것이며, Google 서버 내 존재하는 Linux 커널에서 이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함
  - 이 소송은 Bedrock Computer Technologies社가 제기한 것이며 Google社 외에도 별도로 Yahoo社, Amazon社, Myspace社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이번 소송의 원고인 Bedrock Computer Technologies社는 주요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소위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비실시기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IT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