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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지방법원, Google社에 Linux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지급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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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digitaltrend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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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텍사스지방법원 |
| 통권 | 2011-17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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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2일, 미국 텍사스지방법원은 Google社가 Linux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여,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 이 사건과 관련된 Linux 특허(No. 5,893,120)는 “해싱(hashing) 기술을 이용한 정보 저장과 복구를 위한 수단과 장치”에 관한 것이며, Google 서버 내 존재하는 Linux 커널에서 이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함 ◯ 이번 소송의 원고인 Bedrock Computer Technologies社는 주요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소위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비실시기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IT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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