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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중국에서의 유통업 규제완화 및 상표보호 요구 예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경제산업성
통권  2011-1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26

〇 4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국에 진출한 자국 유통업 규제완화와 상표보호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힘
  -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참여하는 양국 간의 「중일 유통대화」에서 유통업을 둘러싼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함
  - 구체적으로 일본은 중국에 유통업 규제완화 및 상표보호의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중국 측은 일본 도매업의 노하우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〇 중국에서는 외국 기업의 상표를 중국 내의 제3자가 먼저 출원․등록하는 사례가 많음
  - 이러한 경우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사업 확장을 방해받게 되고 고액의 양도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일본 측은 중국에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고, 다른 국가에서 널리 주지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할 방침임


〇 또한 일본은 중국 내에서 담배와 관련하여 외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폐지를 요구할 예정임
  - 중국은 현재 외자계열 슈퍼나 편의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 이러한 외자 규제가 없는 일본에서는 중국의 전자제품 대기업인 라옥스(Laox)社가 담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일본 기업들이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임


〇 한편, 중국 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내의 물류망 정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 도매 기업의 물류 노하우를 전수받아 경제발전이 뒤쳐져 있는 내륙 지방까지 상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일본의 입장에서도 중국 내의 도매업이 발달하면 일본 소매업이 진출하기 쉬워진다는 메리트가 있음. 향후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일본 도매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