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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 디지털네임즈 상대로 한글인터넷주소 관련 특허심판 승소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넷피아社
통권  2011-1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28

◯ 4월 28일, 자국어인터넷주소 전문기업 넷피아는 디지털네임즈가 보유한 한글인터넷주소 특허권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힘

◯ 넷피아와 디지털네임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 7.0 이후 환경에서의 한글인터넷주소 처리 방법에 대해 각각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KT가 넷피아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진행하자 디지털네임즈 측에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됨. 이에 대해 넷피아는 디지털네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무효를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디지털네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모든 항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 무효 심결을 내림. 진보성이 없다는 의미는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재심을 한다하여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전망함
  - 한글인터넷주소 특허권이 단일화됨으로써 한글인터넷주소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