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최고재판소,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에 관한 특허청 상고 기각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최고재판소
통권  2011-1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28

〇 4월 28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타케다(武田)약품공업社가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한 일본 특허청(JPO)의 심결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심결 취소를 명한 지식재산고등법원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
  - 이번 소송은 동일한 유효 성분과 효능․효과를 가진 의약품이 먼저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던 JPO의 심결에 대해, 타케다약품공업社가 심결 취소를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을 확정한 것임

〇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은 타케다약품공업社가 개발한 두 종류의 암 진통제 관련 의약품으로, 2005년에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한 바 있음
  - JPO가 동일한 유효 성분과 효능․효과를 가진 의약품의 존재를 이유로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심결을 내림
  - 이에 대해 지식재산고등법원은 2009년 5월 JPO의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