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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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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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재산기본법 통과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국회
통권  2011-1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4-29

◯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됨
  - 지식재산기본법은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의 바탕을 이루는 법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이후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

◯ 기본법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외에 국가 지식재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과 현재 특허법원(특허무효소송)과 일반법원(특허침해소송)으로 관할권이 이원화된 지식재산 관련 소송 절차를 간소화ㆍ전문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함

◯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가칭 「지식재산권 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며, 기본법에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운영해 지식재산 업무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별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함

◯ 정부는 조만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식재산기본법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진입 전략의 핵심 아젠다이고,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추동력과 상징성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