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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Fast Track 제도 우선순위 심사청구 발효일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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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p-ip-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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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2011-18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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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9일, 미국 연방 공보는 특허상표청(USPTO)의 Track One 발효가 연기될 것이라고 밝힘
- Track One은 2011년 5월 4일자로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2011년 계속비법안(Full-Year Continuing Appropriations Act)의 지출권한이 삭감되며 연기됨 * Track One은 Fast Track 제도 중 하나로, 특허 출원신청서 심사 시기에 대해 출원신청인에게 더 큰 통제권을 부여하여 특허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제도임. 이 제도가 해당되는 출원의 경우 12개월 내에 특허를 처리하게 되어 있음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Track One 실행을 위한 심사원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발효일을 연기한다고 밝힘 -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고, 상황에 따라 Track One의 신규 발효일을 가능한 빨리 발표할 것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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