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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Fast Track 제도 우선순위 심사청구 발효일 연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p-ip-news.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1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02
◯ 4월 29일, 미국 연방 공보는 특허상표청(USPTO)의 Track One 발효가 연기될 것이라고 밝힘
  - Track One은 2011년 5월 4일자로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2011년 계속비법안(Full-Year Continuing Appropriations Act)의 지출권한이 삭감되며 연기됨
   * Track One은 Fast Track 제도 중 하나로, 특허 출원신청서 심사 시기에 대해 출원신청인에게 더 큰 통제권을 부여하여 특허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제도임. 이 제도가 해당되는 출원의 경우 12개월 내에 특허를 처리하게 되어 있음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Track One 실행을 위한 심사원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발효일을 연기한다고 밝힘
  -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고, 상황에 따라 Track One의 신규 발효일을 가능한 빨리 발표할 것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