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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Philips社, 서울반도체 상대로 특허침해 제소
구분  유럽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캘리포니아주연방지방법원
통권  2011-1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04

〇 5월 4일, 네덜란드 Philips社는 LED 제조업체인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제기함
 
〇 Philips社가 침해를 주장한 기술은 LED 캡슐화 및 패키징 특허(미국특허 No.6590235), 인광 변환 LED(미국특허 No.6717353), 압저항식 LED 패키징(미국특허 No.6274924) 등 총 5개 특허이며, Philips社는 서울반도체가 LED 제품에 자회사인 Philips Lumileds社의 5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〇 Philips社는 이와 함께 서울반도체가 지난 1991년 취득한 특허(미국특허 No.5075742)에 대해서도 무효소송을 제기함
  - 이 특허는 인듐갈륨나이트라이드(InGaN)를 사용하는 LED 구조에 관한 것으로, 서울반도체는 미국에서 특허 취득 당시 관련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선스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소개한 바 있음

〇 이에 서울반도체는 한국과 독일에서 필립스의 서울반도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필요에 따라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전 세계 약 6천개의 강력한 특허풀을 이용하여 침해행위에 대해 빠르고도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