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박물관협회와 문화유산 및 박물관 분야 관련 협력 체결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1-1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03

◯ 5월 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와 문화유산 및 박물관 분야 분쟁해결과 지식재산 관리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번 MOU는 전통지식, 전통문화적 표현, 그리고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는 문화유산,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박물관, 기록 보관소, 도서관, 지역 커뮤니티 및 이해관계자들과 밀접히 교섭해야 하는 WIPO 업무의 일환임

◯ 박물관들은 지식재산권, 관리자의 주의의무, 소장자료의 소유권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게 되는데, WIPO중재조정센터와 ICOM이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중임
  - 중재자의 자격 등을 규정하는 「ICOM-WIPO 중재규정」이 상호 조율을 거쳐 곧 마무리될 것이며, 중재기구는 오는 6월부터 운영될 예정임

◯ 이번 협력 체결에 관하여 WIPO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WIPO와 ICOM의 협력은 토착문화자료 뿐만 아니라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적 표현을 포함한 문화유산과 일반적인 지식재산 간에 많은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함
  - 또한 박물관의 소장품과 관련한 지식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 분야의 분쟁 해결책에 대한 접근 향상이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