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3일,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财产局)은 중국과의 「해협양안 지혜재산권(지식재산권) 보호협력 협의(海峡两岸智慧财产权保护合作协议)」 성과를 공개함
* 「해협양안 지혜재산권 보호협력 협의」는 2010년 6월 29일 충칭(重庆)에서 체결되어 9월 12일부터 실시된 것으로 중국에서는 「해협양안 지식산권 보호협력 협의」라고 지칭함
〇 양측의 상호승인 특허와 상표, 식물품종권의 우선권에 대하여 2010년 11월 22일부터 등록이 시작됨
- 2011년 3월 31일, 중국에 등록된 대만 특허는 모두 712건이며 상표는 13건임. 대만에 등록된 중국 특허는 434건으로 발명특허 381건, 실용신안 33건, 의장권 20건이며 상표는 16건임
〇 협의처리와 관련하여 4월 30일 기준으로 23개사 68건의 상표사건의 협의 도움을 요청받음
- 3개사 12건의 상표에 관해 중국에 통보하여 협의처리가 완료되었으며 9개사 31건의 상표는 통보하였으나 아직 미처리됨
- 나머지의 경우 통보를 통한 협의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법률적 지원만 제공함
〇 식물품종권과 관련하여 대만은 10가지의 식물항목을 제시함
- 팔레놉시스(Doritaenopsis), 문심난(文心兰), 인도대추, 구아바, 망고, 파인애플, 카리카 파파야(Carica papaya), 다래, 비파나무, 홍용과(红龙果) 등임
〇 저작권의 경우 3월 31일까지 양안 지식재산권부처의 인가를 받은 대만저작권보호협회는 27건의 음악과 5건의 영상물의 인증을 요청받음
〇 왕메이화(王美花) 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특허업무와 관련하여 2010년 11월 베이징에서 제1차 업무회의가 개최되었고, 2011년 하반기 대만에서 제2차 업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대만인의 중국 특허 출원시 주요사항, 심사관리 교류, 심사기준과 품질 단속 경험 공유 등의 주제를 포함할 예정임
- 상표업무의 경우 7월 이전에 대만에서 제1차 업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품종권 업무의 경우 8~9월 쯤 중국에서 제1차 업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저작권 업무의 경우 2011년 하반기에 업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정확한 일시 등은 아직 논의 중임